전기공사업법 행정업무, 변경신고·실적신고·기술자 관리 실무 4단계

전기공사업법 행정업무는 전기공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공실적 신고, 전기공사기술자 관리, 전기공사업법 위반사항 신고·조치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현장 업무는 아니지만 기한을 놓치면 행정처분이나 시공능력평가 불이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무 담당자가 연간 일정으로 챙겨야 하는 일입니다. 4가지 업무별로 절차와 법정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목차 공통 사전 검토 사항 행정업무의 상대 기관은 대부분 지정공사업자단체입니다. 전기공사업법 제25조에 따라 …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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